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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 솜방망이 처벌 (R)

입력 2016-07-18 21:11:31 수정 2016-07-18 21:11:31 조회수 2

◀ANC▶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됩니다.

하지만 처벌이 약하다보니 단속마저
하나 마나 한 결과가 대부분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반투명] 전남 도내에서는 지난 한해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단속 결과
서른세 개 병원과 의원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목포시내에서는 절반 정도인
16개 병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했고
여덟개 병의원이 방사선 진료장치의
결함이나 정기검사 미실시로 적발됐습니다.

◀INT▶황성철 의약관리책임관[목포시보건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3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검사결과 처분은 대부분 시정명령이
고작입니다.

C/G]지난해 단속 결과 처분을 보면
73%인 스물네 건이 시정명령이고
과태료 3건, 경고 4건 과징금과 벌금이
각각 한 건입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방사선 발생장치에 결함이 있어도
시정명령이 고작입니다.

마약류 관리대장 기록정비를 위반하면 과징금,

진료기록부를 엉터리로 써도
벌금만 내면 그만인 의료법 처벌은
솜방망이란 말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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