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삼호지구의 실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 등록이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29일
기업도시 제방과 배수시설 등 재해를 예방하는
최소 공사만으로 매립준공을 해주는
삼호지구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고
구성지구는 이보다 앞선 지난달 15일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매립준공이 나면 토지로 등록할 수 있고
간척지를 토지로 등록하면 담보 제공 등으로
금융자본 조달이 유리해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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