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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떼기거래 '표준 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입력 2016-08-04 21:11:07 수정 2016-08-04 21:11:07 조회수 2


해남군이 농산물 밭떼기 거래 때
표준계약서 작성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서면계약 의무 품목인 양배추와 양파는 서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중간상인은 5백만 원 이하, 생산농민은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 등락폭이 커지면서
밭떼기 거래를 둘러싼 분쟁과 농가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 작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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