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위원회가 오늘
현대삼호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쟁의행위
조정 신청에 대해 노사 교섭을 더 하라고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14차례에 걸친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0일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한 데 이어
지난 21일 지노위에 쟁위행위 조정 신청을
했었습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던
현대삼호중공업 노조는 지노위 결정으로
쟁위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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