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 13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목포시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특정 후보자 선거총책으로 활동하면서
모 고등학교 동문 중심으로 구성된
포털사이트에 당원모집, 위장전입 권유,
선거운동 독려 등 불법선가운동을 한
혐의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총선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음 달 13일까지 신고와
제보를 계속 접수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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