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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고 신분 속인 교직원 징계 소극적

양현승 기자 입력 2016-10-08 08:14:27 수정 2016-10-08 08:14:27 조회수 1


전남도교육청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신분을 속인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직원 명단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뒤,
74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징계를 받은 34명 가운데서도
경징계가 23명으로 가장 많아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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