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조사활동 기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특조위 소속 조사관들은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과
위원의 임기종료일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밝힌 적이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공무원
지위확인과 임금청구 소송을 통해 가릴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 시작 시점을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삼았고, 특조위는 실제 위원회 인력구성이
마무리된 지난해 8월이 기준 시점이라고
맞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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