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4차 비대위원과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주 의원은 "대통령이 사퇴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탄핵 소추안을 국회가 발의해야 하며,
탄핵 사유가 충분한데도 발의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최장
180일 동안 이뤄질 헌재 심리 기간에
특검을 통해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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