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남도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태양광 사업 인허가 업무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 업자 2명에게서 천580만 원을 받은
전남도청 6급 공무원 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진 씨는 관련 서류를 민원실에
전산 접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직접 서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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