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법상 처벌규정이 강화된 뒤
처음으로 불법 중국어선이 적발됐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오늘 새벽 6시 30분쯤
신안군 가거도 서쪽 94킬로미터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하던 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 어선에게는 벌금 최고액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되고, 무허가 어선의 몰수가
강제되는 규정으로 개정된 EEZ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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