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청년발전 위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오는 4월 청년발전기본조례 개정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도지사 등 6명이었던
당연직 위원에 경제, 농림, 해양, 여성분야
실국장 4명을 추가하는 등 16명으로 정수를
확대하는 한편 위촉직도 13명에서 24명으로
늘리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개정된 조례는 관계 공무원의 회의 출석과
의견 진술 요구 조항이 신설되며,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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