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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동의규정, "상위법 위반?"(R)

입력 2017-01-31 21:06:04 수정 2017-01-31 21:06:04 조회수 1

◀ANC▶
순천시 문화재단 설립을 앞두고
재단정관의 제·개정시 의회의 동의규정 여부가
핵심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상위법 위반여부등을 둘러싼 시각차 인데요,
논란의 초점은 무엇인지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한 시의회의 핵심 요구는
재단의 정관을 제,개정할때 의회의 동의를
의무화 하라는 것.

//순천시는 그러나 이같은 요구는
상위법인 '지방출자 출연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해당법령에서 시장군수와 협의한 뒤
주무관청의 허가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단 자율성도 침해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INT▶이재근 -순천시 문화예술과장-
"고문변호사나 행정자치부의 법령해석을 받은결과 의회의 사전적 적극적 개입이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반대의 해석도 나옵니다.

이법의 다른조항은
//출연기관에 대한 시의회의 포괄적인
조례 제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의회가 조례로써 해당재단의 운영을
견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INT▶ 송명희 변호사
"(순천시는)지방출자출연법 제 8조 2항에서 정관의 제정이나 변경시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자체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주 공청회에서
오산,성남,용인시등 최근 설립된 문화재단들의 사례가 제시되면서 이같은 관점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산문화재단의 정관을 확인해 보니
의회 동의의무가 적시돼 있습니다.//

◀INT▶박문정 -오산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의회의 권한등을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안받으면 재단을 설립할 수 없으니까요"

(CLOSING)-순천시의 재의요구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절차가 이달 임시회로 예정된 가운데
상위법령위반 논란과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NEWS 박광수//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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