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전라남도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학교 용지는 도교육청과 전라남도가
예산의 50%씩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전라남도가 현재까지 도교육청에 주지
않은 돈이 전체의 35%인 246억4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학교용지부담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편입해 사용해 왔으며,
부족한 예산은 도교육청이 교육경비 재원에서
충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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