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휴식과 여가, 놀이를
권리로 인정하도록 하는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에서 추진됩니다.
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는
교육감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놀이활동 활성화 시책을 매년
수립하고 실적을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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