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를 맞은 주요 어종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전라남도와 시군은 합동으로
포획금지 기간을 맞은 어종들의 조업 행위를
단속하며, 대하는 이달 말까지 조업이
금지돼 있고, 낙지와 꽃게는 오는 21일부터
금어기가 시작됩니다.
전라남도는 어민들을 상대로
단속 사전 예고를 실시한 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