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빈집 정비를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복잡한 빈집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빈집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빈집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직권철거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은 빈집 소유자가 사유재산을
주장하면, 행정업무를 강행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빈집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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