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에
해당 자치단체장의 개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황주홍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에서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 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황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자치단체장의 측근 인사를 줄이고
방만 경영으로 인한 세금낭비를
방지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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