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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혁신도시 732억 개발부담금 행정심판서 승소

입력 2017-08-02 08:20:30 수정 2017-08-02 08:20:30 조회수 2


나주시가 혁신도시 개발주체들을 상대로 한
7백억대 규모의 '개발부담금' 행정심판에서
이겼습니다.

나주시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최근 나주시가 혁신도시 시행3사인
LH와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732억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행정심판에서
나주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대법원에 가서도 이 금액이 확정될 경우
나주시는 54%인 395억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국고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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