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유원지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는 맹견 출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했고, 맹견을 기를 경우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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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7-09-02 08:20:36 수정 2017-09-02 08:20:36 조회수 2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유원지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는 맹견 출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했고, 맹견을 기를 경우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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