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간에 빚어졌던
옛 전남도교육청 매매 관련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 매매대금 346억 원의 이자율을
당초 합의했던 연 3%에서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인 1점41%로 낮추고
광주시교육청은 대신 매매대금 조기 납부에
노력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시교육청은 14억 원 가량의 이자를 절감하고 도교육청은 매각 대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매입한 옛 도교육청 부지에
광주예술고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