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산하기관에 앞으로 3년 동안
정원의 3%를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 고용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은
정원 30명 이상 전남도 산하 출연출자기관이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4일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개정안은 오는 13일
전남도의회 본의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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