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자체 감사를 끝낸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사건에 대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추진합니다.
세월호 선조위는 내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해수부 현장수습본부가 유해 발견 사실을
은폐한 사건에 대해 특별법이 정한 선조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선조위가 정식 조사를 의결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세월호 유골 발견을 은폐한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과 김현태 부본부장을
비롯한 해수부 공무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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