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농*수협 간부 등이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경우 2년동안 조합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황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저질러도 현행 규정상 농협과 수협 임원
등으로 임명될 수 있는 상태"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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