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성범죄 저지른 농수협 간부, 2년간 임원 배제"

입력 2017-12-18 08:20:30 수정 2017-12-18 08:20:30 조회수 2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농*수협 간부 등이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경우 2년동안 조합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황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저질러도 현행 규정상 농협과 수협 임원
등으로 임명될 수 있는 상태"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