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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 상향 효과, 축산물 선물 증가

양현승 기자 입력 2018-02-07 08:20:26 수정 2018-02-07 08:20:26 조회수 1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선물 상한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르면서, 농축산물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올해 설 선물 판매를 시작한 지난달 22일부터
어제(5)까지 축산물 판매액은 지난해보다 85%,
수산물은 38%, 청과물은 30%가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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