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선체 인양과정에서 발생한 유류 오염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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