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선의 위치 발신 장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마련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위치 발신 장치 봉인제를
도입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 조업 어선의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어선안전조업법을 올해 하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 낚시어선은 기상 특보 발령 전에도
2m 이상의 파고가 발생하면 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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