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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일지 기록 않은 중국어선 검거

입력 2018-04-22 21:14:19 수정 2018-04-22 21:14:19 조회수 2


목포 해양경찰은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선적 59톤급 유망어선 A호를
붙잡았습니다,

A호는 지난 21일 낮 12시 10분쯤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해상에서 삼치 등
잡어 650kg을 잡고도 잡은 위치와 어획량 등
두시간 안에 조업 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포된 A호는 그날 밤 담보금 3000만 원을
납부하고 현지에서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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