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신안군은 "태양광과 풍력, 조력 등
방대한 신재생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업자의 80%가 대기업이나 외부 자본"이라며
주민들이 사업 규모의 30% 범위에서 참여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안군에는 1메가와트 미만의
발전사업허가만 천6백여 건이 접수돼 있고,
개발행위허가도 8백80여 건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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