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와 관련해 주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성진기 박사는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의 종류에 따라 사업 규모와
법적절차가 다르다"며 조례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안군 어민들은
"해상 풍력발전은 주력 생산어종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례 자체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신안군은 에너지사업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내일(23) 2차 공청회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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