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청 공무원노조가 성명서를 내고
본인과 부인 소유 업체를 내세워
군청과 수의계약을 해온 모 현직 군의원에 대해
자진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군의원은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참여를
제한한 계약관계법을 위반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강진군과 12차레, 1억5천8백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게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으며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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