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가
감사원 감사에서 부정 수의계약으로 적발된
A 군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5일
의원 제명과 출석 정지 등 징계 수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재선인 A 의원은 지난 2천14년부터 최근까지
본인과 부인 소유의 업체를 통해
강진군청과 십 수차례 수의계약을 해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민회와 공무원 노조 등은
군의원 직위를 악용해 사익을 취한 A 의원의
자진 퇴진과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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