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의회는 연고자가 있어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장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도의회 김기성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인데
전남에서는 신안군이 지난 2008년부터
1인당 150만 원의 공영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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