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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출마선언*지지호소 허용' 선거법 개정

입력 2018-10-05 21:09:28 수정 2018-10-05 21:09:28 조회수 8


'예비후보자의 출마 선언과 지지 호소'를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예비후보자가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출마 선언식이나 출정식에서
선거구민 등에 대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현역 정치인과 비교해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 제약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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