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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상점 수의계약..5급사무관 징계 회부

입력 2018-10-27 21:09:11 수정 2018-10-27 21:09:11 조회수 5


진도군은 전라남도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징계를 요청한 군청 A 사무관에
대해 도 인사위원회 회부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A 사무관은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담당 부서 업무에 필요한 900여만원 상당의
셔츠와 수건,잡화 등을 수차례 수의계약으로
구매했고 올 여름 주민배포용 휴대용 손 선풍기
800여개를 해당 상점에서 사들였습니다.

당초 의상실이었던 이 상점은 사업자등록증에 도소매업을 추가해 잡화 등의 물품을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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