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퍼뜨린 지만원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또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5.18 북한군 배후설' 게시글을 삭제한
방송통신심의위의 제재가 타당하다며
지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씨는 2015년에도 비슷한 동영상을 올렸다
삭제되자 소송을 냈지만 이 때도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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