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국회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정현 의원 측은 "언론을 통제하거나
압박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건 부당하고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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