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광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가
예상되는 농협 수매 대금의 60%를
3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2백만 원까지 월급처럼 미리 받은 뒤
수확기 수매대금에서 갚는 제도로
발생 이자는 도와 시군이 지원합니다.
도는 벼 위주에서 과수 채소 등올
농업인 월급제 지원 작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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