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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률 50% 이상 산단에도 입지보조금 지급해야

입력 2018-12-26 17:47:29 수정 2018-12-26 17:47:29 조회수 5


입지보조금 지급 조건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일반산단과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분양가의 30%,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분양률이 50%를 넘길 경우
이같은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분양률이 최근 60%를 넘긴 강진산단 등은
50% 분양 이후 입주한 업체는 입지보조금을
받지못해 형평성 논란과 불만이 제기되고
기업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보조금 지급기준을 분양 완료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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