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현장의 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공무원 견문보고제`를 운영하는등
다양한 소통정책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견문보고제는 공무원들이 출,퇴근과 출장 등의 과정에서 생활 불편사항이나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담당 실과에 통보해 문제를 해결하는 시책입니다.
또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공통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군민청원제`를 도입해 의제로 채택되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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