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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선거 '후보자격' 논란

입력 2019-02-13 07:55:51 수정 2019-02-13 07:55:51 조회수 4


대한염업조합이 오는 26일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자격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염업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로 등록하려던 A씨의 선거 직전년도
재산세 납부 실적이 30만원 미만이어서
선거 규정상 피선거권이 없다고 판단했고
A씨 측은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국세 및 재산세를 30만원 미만 납부한 자로
돼 있어 국세 납부실적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관행에 비춰
국세까지 포함한 납부실적으로 봐야 하지만
법률적으로 뚜렷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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