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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묵은 재산권 행사 임박..자치단체는 고민

입력 2019-03-22 08:04:47 수정 2019-03-22 08:04:47 조회수 5

◀ANC▶

내년 7월로 예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10년이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토지소유자들의 묵은 한이 풀릴 것으로
기대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용과 경관지구 지정등으로
최소한의 도시계획 시설을 유지하기위해
고심을 거듭하고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47만여제곱미터의
산정근린공원 부지,

85%가 사유지인 이 곳은 아무런 보상없이
4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습니다

이같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내에만 68점68 제곱킬로미터,보상비만
7조 5천억원에 이르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부지는 내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대부분 해제돼 곧바로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단체들이 재정 여건상 해제를 원칙으로
하고있기때문입니다

◀INT▶

공원과 도로 개설을 위해 묶어놨던 부지를
목적대로 활용할 수있는 돌파구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인
산정근린공원 사례가 주목을 받고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전체 공원면적의 70%이상을
토지 보상하고 공원시설을 갖춰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이하 토지를 주거.
상업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INT▶


또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보전녹지지역과
경관지구,도시자연공원구역등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S/U//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자치단체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고익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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