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도내 16개 시군 18척의 어업지도선을 동원해
오는 30일까지 불법 조업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 무허가 조업과
불법 어구 사용, 어린 고기 포획 등으로
불법 어업행위로 적발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벌과 함께 면세유 공급 중단과
영어자금 회수 등 조치도 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모두 3백여 건의
불법 어업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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