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맞아 정치인의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과열 혼탁 우려 지역은 광역 조사단과
공정선거지원단을 투입해 집중 감시하고
내년 4월 21대 총선에 대비해
정당, 국회의원, 지자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추석인사 현수막과 의례적인
인사말의 문자 메시지,평소 지인에 보내는
인사장은 가능하지만
교통편과 음식, 선물 제공, 선거운동 내용의
현수막 등은 위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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