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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형태 수역, 수상택시 도입 가능해져

양현승 기자 입력 2019-12-05 21:12:58 수정 2019-12-05 21:12:58 조회수 6


정부가 유도선 사업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연안수역에서 수상택시와 버스 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만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 운항거리 제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이에따라 광양만과 보성만, 부산항,
마산항 등의 수역에서 수상 택시 등의
도선이 도입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도선의 운항거리는
3.7킬로미터로 제한돼,
근거리 해상 항로 개발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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