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급수선 예산으로 여객선을
건조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보조금 일부 교부 취소한다고 진도군에
통보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보조금 목적외 사용에 따라
27억 원에 대한 교부 취소 통보를 했고,
진도군은 오늘(17일) 교부 취소가 부당하다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토부는 지난 2016년 급수선 건조 사업 예산
40억 원을 포함해 선박 건조비 27억원의 3배인
81억원을 더해 최대 121억 원을
환수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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