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이 이뤄집니다.
현재까지 전남에서는 61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해 381개 점포에서
임대료 인하가 이뤄졌으며, 임대인들의
재산세가 최대 50% 감면됩니다.
공공시설도 20개 시군, 87개 공설시장 중
55개 시장 3천여 점포에서 임대료 감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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