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지난 2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도내 모든 거주자들에 대해
진단 검사,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긴급 발동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해외에서 입국한 도내 거주자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전남도는 지난 22일 이후
유럽과 미국 입국자 77명의 명단을
정부로 부터 통보받아
거주지 보건소 별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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