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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수거에 불법매립까지" 가욋일 '혹사' 경비원

입력 2020-06-04 08:03:50 수정 2020-06-04 08:03:50 조회수 8

◀ANC▶
무안군의 한 아파트 관리업체가
경비원들에게 하수관로에 막힌 오물수거와
이를 불법매립하도록 지시해 논란입니다.

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게 이같은 가욋일을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경찰은 내년부터 단속할 방침입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무안군 남악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3개월 동안 일했던 전직 경비원 A 씨.

지난 4월 A 씨는 관리사무소로부터
하수관로에 막힌 오물수거 작업을
지시받았다고 말합니다.

◀SYN▶ A 씨
"맨홀이 역류하니까 그것을 좀 파내라고 (지시받았다) 인분하고 화장지 그런 것이죠"

관리사무소는 A 씨 등이 수거한 오물을
인근 하천에 버릴 것을 지시했다가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오물을 다시 수거해
아파트 단지 내에 묻도록 했습니다.

◀SYN▶ A 씨
"또 다시 파서 다른 (아파트) 동 뒤에다 경비원 3명이서 묻은 적이 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관리사무소 측은 A 씨가 경비원으로
근무한 것은 맞지만 오물수거와 매립지시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이외의 지시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처벌조항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아파트를 찾아가봐도
이를 지키는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SYN▶ 아파트 경비원
"아침엔 청소, 주차단속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풀 같은 거 뽑고"

부당한 지시를 받아도 경비원들은
문제제기를 하기 힘듭니다.

불안정한 고용문제 때문입니다.

◀INT▶ 문길주 / 전남노동권익센터장
"3개월, 6개월, 길면 1년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당한) 업무를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고용의 문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경찰은 '경비원 대량 해고가 우려된다'며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겠다는 방침이어서, 가욋일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수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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