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혜택이 사라지는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세감면제도를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축사나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민 취득세 감면,
농어업법인 세금 경감 등의 제도를
5년 연장해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또 농협중앙회장 선출제도를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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