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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새해 무더기 확진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1-04 08:05:24 수정 2021-01-04 08:05:24 조회수 1


전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17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만 적용됐던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전남에서도
적용되며, 경북 상주 열방센터와 인터콥
울산지부 방문자에 대해 오는 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새해부터 전남에서만 21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전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89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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